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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해드려요. 신분증 없을때 방법!

by 사이사이길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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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을 통해 진단받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오셨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pli=1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play.google.com

단, 신분증 복사본 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불가하오니 꼭 원본을 지참해 주세요!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를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후 2주 안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분증과 함께 재방문하여 비용 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제외 대상

 

19세 미만, 응급 환자,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마친 경우 본인확인 제외 대상입니다.

 

대리수령자의 본인확인 절차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의 상황으로 대리인이 약재를 처방받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경우 환자와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명서, 환자상태에 대핸 확인서를 함께 구비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본인확인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본인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지는 않았네요. 또한 일반 의약품을 살 때에도 요양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의원,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제도로 여러분의 건강과 개인정보까지 꼭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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